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국민주택규모의 판단은 임차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, 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433,2023.5.19.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433, 2023.5.19
임차인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9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여부는 임차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인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(이하 “쟁점주택”) 중 일부 공간을 월세 @@만원(보증금 별도)에 임차한 자로, 세대주로 전입신고함
-
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각 세대별로 별도의 생활공간, 화장실 및 출입구(현관)을 갖추고 있으나 세대별 구분 등기는 불가능하고 쟁점주택 전체의 주거전용면적은 국민주택규모(85㎡)를 초과하나 임차한 부분의 주거전용면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임
2. 질의내용
○
세대구분형 공동주택 內 임차한 부분의 주거전용면적은
85㎡
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의
주택에 해당하나 세대구분형
공동주택 전체의 주거전용면적은 85㎡를 초과하는 경우,
월세액 세액공제를 위한 임차주택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
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
【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】
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이 항, 제87조제2항
및
「소득세법」 제52조제4항
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
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,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)로서 해당 과세기간의
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(해당
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[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(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100분의 12]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
②
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.
③
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
【월세 세액공제】
①
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"란
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모두
포함한 세대를 말한다. 이 경우
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
본다.
1. 거주자와 그 배우자
2.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가.
거주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 및 형제자매
나.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 및 형제자매
②
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
충족하는 주택(
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조제4호
에 따른 오피스텔 및
「건축법
시행령」
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(사글세액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월세액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1.
「주택법」 제2조제6호
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
주택일 것.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.
2.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
가.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호
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: 5배
나. 그 밖의 토지: 10배
3.
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2제2항
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(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
「출입국관리법」 제32조제4호
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
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
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)가 같을 것
4.
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
「소득세법」 제50조제1항제2호
및 제3호에 따른
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
③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.
④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
인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.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
가.
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
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
나.
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
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87조제2항ㆍ제95조의2제1항 및
「소득세법」 제52조제4항
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
가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이 호에서 "거주자"라 한다)의 배우자
나.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)
거주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 및 형제자매
2)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 및 형제자매
○
주택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6. "국민주택규모"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(이하 "주
거전용면적"이라 한다)이 1호(戶)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
이하인 주택(
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
에 따른
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
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
말한다)을 말한다.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19.
"세대구분형 공동주택"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
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
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,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
으
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, 설치기준, 면적기준
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.